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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는 조기노령연금 그리고 노령연금으로 나누어져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냥 노령연금이라는 것은 연금에 가입한 기간이 10년이 넘고 만61세~만65세에 받는 것을 말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가입된 기간이 10년이상에 만55세~만60세 이하일 때 미리 신청을 해서 받는 것을 뜻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때 자격은 소득이 전혀 없을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즉 쉽게 말해서 퇴직을 빨리 해서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는 것을 말합니다.


보다 빨리 받는 것과 정상적으로 받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조기수령의 수급조건은 3가지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받고자 할 때는 4가지의 조건이 따라오게 됩니다. 월 평균소득이 약 2백만원 이하일 때와 나이가 만55세~60이하, 연금보험료 납입기간이 10년이상이 되어야만 합니다.


꼭 기억해둘 것은 조기수령을 받는 도중에 소득이 생긴다면 지급이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지급정지는 소득금액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원 이상에 200만원 이하일 때는 월 감액되는 금액이 5~15만원정도가 됩니다.



1) 수령할 수 있는 나이부터 알아보기.

조기노령연금과 일반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는 위를 참고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위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노령연금이 늦어지게 됩니다. 5년을 더 빨리 받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이 있을 경우) 5년이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2) 수급금액의 차이점을 알아보기.

이 둘의 수급금액 차이는 위와 같겠습니다. 가입기간, 부양가족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

물가가 오르면 당연히 연금 역시 올라가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물가는 자꾸 올라가는데 받는 연금은 그대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가입된 기간에 물가가 올라가면 가입자의 소득증가정도 역시 반영이 됨으로 함께 올라가게 되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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