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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퇴직금중간정산이라는 것은 근로자가 퇴직을 하기 이전에 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계산을 해서 지급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보장법은 2012년부터 시행된 것으로써 1년 이상을 계속 근로기간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중산정산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에 맞는 증빙서류가 필요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퇴직금이라는 것은 원래 일을 그만둘 때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불가피하게 필요할 경우 계속근로한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미리 계산하고 지급을 해줄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을 한 퇴직금은 지금한 후에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으로부터 다시 계산이 됩니다.


퇴직금 중산정산을 받은 경우일지라도 퇴직금 외에 다른 근로조건에 계속근로기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월차, 연차, 호봉, 상여금, 승급, 승진 등등)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현재 주택을 갖고 있지 않는 근로자가 본인의 명의로 아파트, 주택 등을 구입할 때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무주택자 근로자가 다른 명목이 아닌 오직 주거를 목적으로하는 보증금 혹은 전세금을 부담하는 경우라는 말입니다.


해당 경우는 근로자가 하나에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에 딱 한 번만 가능하지 2번이상은 불가피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다른 것은 6개월 이상을 병원 혹은 집안에서 요양을 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비용을 근로자가 절대적으로 부담을 해야 할 때만 사유에 속합니다. 1. 근로자본인 2. 근로자에 배우자 3. 근로자 혹은 배우자에 부양하는 가족 등이 해당됩니다.



회생절차 및 파산선고일 때 역시 퇴직금중산정산사유가 됩니다. 이는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을 하여 5년 안으로 근로자가 회생 혹은 파산 결정을 받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물론 천재지변일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진, 가뭄, 낙뢰, 대설, 조수, 해일, 풍랑, 강풍, 호우, 홍수, 태풍 등등으로 인한 피해가 생겼을 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또는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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