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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은 소비자가 어떠한 물건 및 품목을 구매했을 때 소비자가 원하면 무조건 발급을 해줘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벌칙이 있습니다. 또한 발급을 해주지 않는 곳을 신고하게 됐을 경우 신고자는 약소한 포상금이 주어집니다.



※참고 1: 현금영수증은 1원 이상에 금액이 발생했을 때 구매자가 원한다면 발급을 꼭 해줘야만 합니다.



※참고 2: 현금영수증 발행할 의무의 업종(사업자)는 10만원 이상의 거래가 있었을 경우 현금영수증을 자진발행해서 구매자에게 줘야합니다. 혹여나 발급을 해주지 않게 된다면 미발급으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잊고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하더라도 인터넷에 들어가면 자동발급된 현금영수증이 있으니 등록을 하시면 나중에 소득공제액에 들어가니 참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현금영수증이 필요한 이유는? 소득공제를 위해서!

현금영수증 하는이유는 간단합니다. 나중에 정산을 할 때 소액공제를 받기 위함입니다. 쉽게 말을 해서 세금을 약간 감면받기 위함입니다.



소득공제라는 것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 대한민국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이 되는 것으로서 매월받게 되는 급여에서 세금을 공제하고 납부하며 한해동안 지급한 세금에 대해서 다시 정산을 받는 것입니다.



나중에 연말정산을 하게 될 때에 본인에 소득에서 한해동안 쓴 현금영수증 금액에 일부를 소득에서 공제(빼줌)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세금이 줄고 그 안에 본인이 납부한 세금들 중에서 일부분을 돌려받게됩니다.



※참고: 현금영수증은 본인이나 혹은 가족이 쓴 것까지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사람이 가족 중 소득이 있는 사람의 전화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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