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라는 것은 해당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근로자가 일을 그만둔 실업상태에서 재 취업을 구하는 기간동안에 약간의 급여를 나라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는 실업때문에 생계를 유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생활안정을 위한 목적입니다. 이는 취업촉진수당과 구직급여로 나누어집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해서 어떠한 고용보험료 납부에 대가, 위로금으로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의 구직급여라는 것은 퇴직을 한 그 다음 달부터 1년인 12개월이 경과되면 소정급여에 일수가 남았어도 더 이상이 지급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직급여는 퇴직을 하고 곧바로 신청을 해야 이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급요건을 알아보기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겠습니다. 이는 고용보험법 제 40조를 참고했습니다.
1) 이직한 이전에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을 통산해서 180일 이상.
2) 근로자에 능력과 의사가 있는데도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3) 새로운 곳에 근로를 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
실업급여 지급철자를 알아보기
위에서 말을 했지만 이 기간은 이직을 하고 그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여야만 합니다. 또한 이직 후에 실업신고를 해야하겠습니다.
<사진을 클릭하면 크게 보입니다.>
해당 수급자격신청을 해서 인정을 받게 될 때는 인정을 받은 후부터 고용센터에 방문을 하셔서 실업인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실업인정을 받게 되시면 퇴직전에 임금 50%를 약간의 급여 일수로 계산이 되여서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구직급여 지급 금액= 퇴직전 평균임급 50% x 소정급여일수
2017년부터는 하루 46,584원으로 상한액 그리고 하안액이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위 사진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으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해보기
▶고용보험 공식홈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제도 안내 메뉴를 마우스로 클릭해서 들어가줍니다.
실업급여 안내 메뉴판을 클릭합니다.
좌측에 있는 자격확인을 눌러주세요.
고용보헙가입여부확인부터 실업인정확인결과까지 총 7단계를 거치시면 되겠습니다.